제주도가 수립한 단계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가까워 오며 제주 수산업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기본 방침을 '정부 대책 플러스 알파'로 설정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수산업 위기대응 특별대책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수협 조합장, 수산 관련 단체장 및 경제·관광·농업·환경 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정부 동향과 도내 주요 추진상황 공유, 제주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용선 양식수협조합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대한민국 수산업과 어촌 붕괴를 일으키는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특별보증금제, 어선 감척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성 수산물수출협회장은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 벌써 소비위축이 시작되고 있다"며 "회원사들은 직원들에 대해 유급휴직과 권고사직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의 기조를 '정부 대책 플러스알파'로 세웠다. 정부 대책보다 30% 더 인력과 예산, 시간을 투입해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 수산물 먹거리 안전 및 소비 위축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세부 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 매뉴얼에는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재난 상황별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1단계(관심 단계=방류 예정 6개월 전. 상시 대비 단계) ▷2단계(주의 단계=방류 징후 6개월부터 방류 예상 5~10일 전후. 7월 초·중순) ▷3단계(경계 단계=방류시~방류 후 6개월) ▷4단계(심각 단계=방류 후 6개월~계속)로 나뉘어 계획이 짜여졌다. 각 단계 별 지자체 대응 대책을 보면, 2단계 주의 단계에서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 대정부 요청 ▷제주수산물 안전 인증제 및 알림이 도입 ▷어업인 현장 체감형 지원 방안 마련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및 융자금 상환 유예 ▷해녀어업인 안전·안심 조업 방안 등을 추진한다. 3단계는 원전 방류가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설정했다. 3단계 세부 조치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본부 상황반을 꾸리고 원전 오염수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대책본부 확대 시점은 오염수 주의보 발령 범위,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해 도 해양수산국장이 판단하게 된다. 원전 오염수 대응 일일 상황보고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 기초 및 합동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4단계 심각 단계는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이 실제 발생할 경우로 설정됐다. 세부 조치내용을 보면, 도는 주말 등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상황대책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전 오염수 경보 발령 및 일일 속보를 제공하며, 시·도별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해 시·도 유관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되는 등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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