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촬영된 A 씨의 모습. 동주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문이 잠기지 않는 택시를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택시 2대에서 현금 6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택시 내부에 현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반드시 차량문을 잠그고,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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