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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 전세금 떼일라" 제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가
제주 올 4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22건·41억
지난해 상반기 9건·12억원 대비 금액 3배 이상 많아
불안감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2016년 7→ 작년 845건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3. 05.16. 18:59:14
[한라일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1년치 임차료를 선지급하는 '연세' 비중이 훨씬 높은 제주에서는 집단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확인한 결과 올해 4월까지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금액(보증 실적)은 475건·91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13억3750만원이던 가입금액이 ▷2017년 42건·76억8125만원 ▷2018년 110건·195억1650만원 ▷2019년 467건·665억1300만원 ▷2020년 703건·1131억6980만원 ▷2021년 897건·1603억원 ▷2022년 845건·158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에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계약 종료나 해지 후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중 집에 경매·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로 연립주택에 사는 한 임차인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 집단 전세사기 사례를 자주 접하다 보니 그동안은 생각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크다.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2건·41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상반기 보증사고(9건·12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월별 전세보증금 사고는 ▷1월 9건·14억4000만원 ▷2월 4건·7억9500만원 ▷3월 3건·7억7000만원 ▷4월 6건·11억3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4건, 1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건수·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보증사고율(해당 시점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액 대비 보증사고 발생 금액 비율)인데 제주는 사고비율도 전국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1월에는 사고율이 13.5%로 전국평균(5.8%)을 웃돌며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2월(4.0%), 3월(4.9%)에는 각각 6번째, 5번째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4월에는 사고율이 8.4%로 전국에서 인천(15.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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