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해 가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야외로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차량 사고와 화재 또한 빈번하게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화재 특성상 신속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 소화기 1대가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정훈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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