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0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술해 취해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20대 초반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다액이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역시 같은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만취 상태에서 50㎞의 제한속도 도로를 시속 105㎞의 속도로 주행했다. 사고 차량은 5인승 렌터카였지만 A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탑승했으며 3명이 숨지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A 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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