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어진 지지선언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30 청년 지지선언과 제주지역 교수 지지선언과 관련된 증인 각각 2명씩 총 4명이 출석해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21일 '2030 제주청년 3661명 일동'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청년의 희망 사다리, 오영훈 후보를 지지한다"며 당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후보였던 오영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검찰은 이 3661명이 실제 지지를 선언한 것인지, 그랬다면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당시 비서관이었던 증인 A 씨에게 질문했다. A 씨는 "지지선언은 구글폼을 이용해 진행 됐으며 약 400여 명 정도를 내가 모집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해 진행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훈 피고인의 변호사 역시 지지선언과 관련해 "지지선언과 관련 선관위에 문의하자 선관위가 뭐라고 답변했느냐?"고 질문했고 A 씨는 "다 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3661명이 구글 계정을 통해 인적 사항을 전달했고 지지를 표현했는데 그 구글 계정은 누구의 것이며 최종 지지자 숫자를 취합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A 씨는 "누가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유튜브 오영훈 TV에 올라온 지지선언 동영상에는 청년 311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 실제 지지선언 기자회견장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남녀 중 남성의 이름은 빠져있는 이유를 알고 있냐"고 묻자 "A 씨는 영상 효과 부분 때문에 축소된 인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지선언 방식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한 적 있느냐"고 질문했고 A 씨는 "문건은 없고 전화 통화로 질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관련 증거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증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지지선언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제시된 증거는 4~5건뿐인데 실제 오영훈 캠프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등은 181건"이라며 "181건 중 일부만으로 오영훈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유감이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지지선언과 관련된 모든 문헌은 오영훈 피고인이 관리하는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로 후보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알린 자료기 때문에 후보자와 공유가 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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