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상품권 외상 구입해 제때 안 갚은 교사 송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5.19. 10:56:29
[한라일보]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속여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제주지역 현직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초등학교 교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을 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한달 뒤 모두 갚았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