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60대 남성이 112에 수백 차례에 걸쳐 1년 가까이 장난 전화를 걸다가 수배 중인 사실이 들통나 쇠고랑을 찼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20분부터 112 종합상황실과 한림파출소 상황반으로 잇따라 장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은 홍모(64)씨로, 그는 술에 취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취추적해라"며 횡설수설했다. 홍씨는 이렇게 이날 오후 2시55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무려 63차례 장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홍씨의 이전 신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그는 지난해 6월3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90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홍씨를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하기 위해 장난 전화가 걸려온 한림음 명월리와 상명리 일대를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던 중 편의점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홍씨를 발견했다. 홍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장난 전화를 걸기도 했다. 112와 119에 장난 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홍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신원 조회를 하던 중 그가 과거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 100만원틀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못 받고, 치안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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