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두고 심화된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본회의 당일날 개회 시간을 세차례나 연기했지만 협의가 불발되면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9일 오후 9시 40분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보류했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10시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 없이 각 상임위 심의를 거친 61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됐다.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이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당일날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도의회 본회의가 세차례 미뤄지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특히 예산 줄다리기 과정에서 제주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150억원)과 아동체험활동비 예산(53억원), 그리고 제주대버스회차지 신규 토지 매입 예산(88억원) 등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본예산 의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지사의 '조건부 동의' 예산에 대해 앞으로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만 밝히고 의회를 통과한 예산중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례 규정대로 진행하는 등 의회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예결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밤 10시에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오영훈 지사가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에 부대의견을 달고 처리하는 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국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본회의에서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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