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해경이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제트스키 운항자 A(39)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행위자들을 단속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이며,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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