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항공기.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와 양양을 잇는 항공편 운항이 장기간 중단된다. 이 노선을 운항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의 이유로 기업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운항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겪으며 기업회생 신청을 예고하면서 지난 18일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인해 다음달 30일까지 양양~제주 노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달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 예약자는 약 7000명에 이른다. 양양~제주 노선은 3년 6개월여 전인 지난 2019년 11월 첫 취항했다. 플라이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지속 운항이 불가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양∼제주, 제주∼양양 항공편이 전편 결항됐다"며 "항공편 이용에 관해 불편을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구매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 승객이 별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도당 10만원 이내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취항 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리스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으며, 최근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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