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부처 협의와 함께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국회 제출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지난 2월 22일과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됐지만 추가 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 위탁 특례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됐고, 카지노업 인수·합병 시 사전인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 위탁 특례는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점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카지노업 인수·합병 사전인가제도 도입 역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은 "근본적으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 카지노 인수·합병 시 문체부장관에게 사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경우 본회의 처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2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여야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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