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 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담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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