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층제 체제를 고려해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의 충돌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안 원안에 담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뒤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없애고 2개 행정시를 뒀다.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제주 도정은 지난 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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