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를 관리할 지방시대위 출범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으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조정·점검·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의결했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돼, 각종 전기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제정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자치도에 시·군 설치 근거를 담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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