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양인석)는 25일 제주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크루즈 선박관련 민간업체 (유)삼다쉬핑, (유)썬라이즈 마린과 화재 시 공동 대처를 위해 소방응원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 대피 유도 및 구조·구급 활동 지원 ▷선박 관계자 활용 선내 진입과 통역 지원 등 각종 재난 시 언제든지 협조 지원 출동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합동 훈련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 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이도1동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실시 청소년 범죄예방위 임원 정기총회 개최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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