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과 주식·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으로 조달 지난 회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전체적인 세법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개별 금융상품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세제를 알아보자. 그 첫 주제로 먼저 주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다. 기업은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한 간접금융뿐만 아니라 직접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직접금융의 일반적인 방법이 자본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고 동 투자의 성격에 따른 투자내용을 표시하는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기업의 대표적인 직접 자금조달 방식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주식은 자본으로 계상되어 자금을 만기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배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채권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어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기가 정해져 있고 미리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에 자금압박을 줄 수도 있다. 주식은 의결권의 유무와 배당방식, 옵션의 부여방식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보통주와 우선주이다. 보통주는 이익분배청구권, 경영 참가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 1의결권이 존재한다. 반면,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참가에 있어 보통주에 우선하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최저배당률이 정해진다. 다만, 우선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식을 액면주와 무액면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액면주는 주권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으로, 같은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의 액면은 같아야 하며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무액면주는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적은 없다. 이 외에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종류주가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