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오전 0~4시에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시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법령에도 사업자 편의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사업용 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제주시가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결과 총 437건을 적발했고 이 중 153건에 대해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도 5월 26일까지 전년의 절반에 가까운 총 218건을 단속했다. 이 중 57건은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고 146건은 계도, 12건은 타 시도 차량으로 이첩했다. 다만 3건은 대여 중인 렌터카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2주에 1회꼴로 단속을 해왔다면 앞으론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민원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 주차 단속 횟수를 주 1~2회 늘릴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