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업 비중이 10.8%인 제주는 각종 농사짓는 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고 더운 여름날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쉼터가 없는 곳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도 많다.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복잡한 건축허가(신고) 대신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이 있다. 각종 설계도면과 행정서류가 필요한 일반적인 건축허가(신고)와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설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간편함 속에서도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신고'라는 명칭 때문에 설치 후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반드시 축조 신고 수리가 선행된 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세 번째 개인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수 발생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존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 만료 전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농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사항들이 준수돼야 설치 및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 점들을 명심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작지만 큰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송인하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