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2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격 요건은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통해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제주도는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지정일로부터 2년간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있다.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은 올해 5월까지 도내 216개소(제주시 162· 서귀포시 54), 육지부 54개소로 총 270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육지부의 돼지고기 인증점은 서울·경기권이 46%를 차지한다. 아울러, 2022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사후관리 점검결과 19개소가 지정 취소되는 등 촘촘한 관리를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하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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