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평가(검증)등을 요구하면서 제주자치도와 국토교통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수반돼야 하고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정부측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라고 오 지사에게 주문했다. 핵심 쟁점 및 요구사항은 ▷2055년 항공 수요 예측의 구체적인 방법과 근거자료 공개▷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상세한 설명▷숨골과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 실시▷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한 정확한 설명 요청 및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 고려▷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 실시▷군사공항 전용 의혹에 대한 국방부 등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답변 필요 등이다. 아울러 사회협약위원회는 오 지사에게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과 현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현재 진행중인 법적절차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토부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제주도가 도민 의견에 포함해 국토부에 제출할 수는 있다.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후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기본계획 수립 시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3월 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도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민경청회에서 받은 서면 의견, 찬·반 발표의견과 함께 5월말까지 진행한 도민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식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7월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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