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그리고 4개월 뒤인 올해 4월의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10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심지어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에 우리 제주자치경찰단 역시 도내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내권 및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의 단속 결과, 수십 건의 음주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교통처리특례법에 묶여 있기에 행위를 기준으로 심리하는 법원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교통법의 양형기준, 즉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는 기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단속을 강화한다면 음주운전이 근절될까? 현장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단속강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제는 될 수 있으나 근절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 잔쯤이야, 나는 괜찮겠지" 같은 음주 운전자의 안이한 인식과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를 끝내야만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타협은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 자치경찰단에서는 안전한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이기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경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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