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약 25㎞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추적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으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A 씨의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