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거래 현장.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SNS에 담배와 술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28) 씨와 B(21) 씨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 갑당 수수료 3000원' 등 광고글을 게시한 뒤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해서 구매하고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배 1 갑당 3000원에서 5000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총 범죄 수익은 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SNS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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