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비상구 출입문 열림 사고로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공항을 떠나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구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3)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8124편에서 착륙 직전인 낮 12시35분쯤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항공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 초·중학생, 지도자를 포함한 선수단 65명 등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제주 선수단 9명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 등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으며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