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 단속.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했다. 나머지 단순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달 31일 진행됐으며 제주도 본청과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대), 영치 예고(3691대), 공매(65대)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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