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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용·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 '눈덩이'
제주도 지난해에만 각종 세외수입 1459억원 징수못해
결산심사위 "지방세처럼 징수전담반 만들어 대체하라"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6.03. 14:49:52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일 제주자치도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020년 5794억 원, 2021년 6450억 원, 2022년 845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징수결정액 증가 속도만큼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422억 원에서 2021년 1288억 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459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결손처리액도 2020년 21억 원, 2021년 20억 원이지만 지난해에는 4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특별회계 259억 원이며 사업별로는 제주도개발사업 17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50억 원, 토지특별회계 10억 원, 지하수특별회계 1.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원, 도립공원 관리특별회계 600만 원, 토지관리특별회계 120억 원 등이다.

결산심사위가 세외수입 미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311억 원에 이르는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대부분 미수납 원인이 납부 태만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일반회계의 경우 주요 미수납액이 도로·하천 등 사용료 12억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66억 원, 이행강제금 91억 원, 차량 과태료 26억 원, 부정이익 환수금 30억 원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50억 원 등도 납부 태만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결산심사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처럼 미수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징수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료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등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해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의 경우 시효소멸로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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