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극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로 인해 구급수혜자에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2차 피해자가 된다.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 각 소방서에서는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급차 CCTV, 안전모,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 등 폭행 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 범죄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는 등 폭행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피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아픈 매가 아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라고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김형섭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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