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심사보류됐던 오영훈 제주도정 2년 첫 민생추경안이 5일 원포인트 임시회에 처리된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2023년 제주자치도 1차 추경안 4128억 원 중 57개 사업 189억 원가량을 삭감하는데 합의하고 5일 열리는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송악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예산 161억 원 중 25억 여원, 제주대 입구 버스 회차지 조성사업비 75억 원 중 40억 원,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아동건강체험비 53억 원 중 21억여 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감액한 예산을 소규모 정비사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지원 사업 등 읍면동과 행정시 예산 300여 개 항목으로 증액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19일 추경안을 심의하고 3차례 본회의까지 연기하며 계수조정작업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자 심사보류했다. 이후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의장은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갖고 송악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 등에 합의하고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오영훈 도정이 민생예산이라고 내세운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과 관련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매입 예산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원칙론' 싸움을 벌이면서 '탐나는전' 할인이 중단되는 등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난해 본예산 심사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제주자치도의 예산부서, 정무라인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