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이 '심사보류'됐던 오영훈 제주도정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해 유일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5일 원포인트로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를 열고 본예산보다 4128억 원이 늘어난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 189억 원을 삭감하고 인도블록 교체 등 읍면동사업을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경미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무력화시킨 명분 없는 증액과 정치적인 예산안 처리가 솔직히 부끄러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189억 원 삭감 예산을 일부 읍·면·동 사업으로 돌려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 예산은 분명히 읍·면·동장의 책임이고 행정시장, 그리고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도 마치 도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로 비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서귀포시 성산읍)은 폐회 중 회의까지 열어가며 통과시킨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유원지 사유지 등 매입안)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달 19일 3차례 본회의까지 연기하며 올해 추경예산에 대해 합의되지 않자 사상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 시켰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도정은 민생예산이라고 내세운 추경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관련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매입 예산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원칙론' 싸움을 벌이면서 '탐나는전' 할인이 중단되는 등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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