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들의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됐지만 도내 상당수 매장에서 브랜드 간 교차 반납이 안되고, 보증금도 매기지 않아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들의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한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장 등이다.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4일 이틀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도내 카페 362곳 중 163곳을 직접 찾아가 모니터링한 결과 매장 내 보증금제 안내가 있는 곳은 82곳(60.3%), 없는 곳이 33곳(24.3%),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은 21곳(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를 통한 테이크아웃 주문 시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한 매장은 68곳(50%)으로 나머지, 67곳(49.3%)은 아예 보증금을 매기지 않았다. 특히 이 67곳 중 65곳은 이용객이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음에도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라고 하거나, 과태료 부과 단속이 시행될 때 보증금제를 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컵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브랜드간 일회용컵 교차반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교차반납이 가능하는 곳이 47곳, 그렇지 않은 곳은 87곳이었다. 컵가디언즈 등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와 제주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것으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에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보증금제 보이콧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손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