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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7일 입법예고
기회발전특구,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등 고려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3. 06.06. 15:56:13

지난 2월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기념 촬영. 연합뉴스

[한라일보] 오는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하게 되는 기회발전특구가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지역의 관심은 소득세·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이 주어져 지역 산업에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모으는 기회발전특구에 쏠리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신청대상은 산업입지법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가 해당되며, 혁신도시법상 혁신도시, 그리고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시대위는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근로자 등의 정주환경 확보·연계 가능성 ▶필요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개발의 경제성 ▶지역 내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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