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이 지난 3월 발생한 함정 총기 오발 사고에 대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동료를 다치게 한 경찰관 1명을 검찰에 넘겼다. 또 해경은 당시 사고 과정에서 지휘 계열의 책임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소속 경찰관 A경위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 3월19일 오후 1시 2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52㎞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켜 동료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훈련은 제주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정 3002함에서 5명씩 한 조를 이뤄 K5 권총을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해경의 자체 수사 결과 A경위는 사격 훈련이 끝나고 총기를 분해·조립하는 과정에서 약실 검사(사격이 끝나고 총열에 실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은 실탄이 발사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경위는 손에, 바로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은 허벅지에 총알 관통상을 입었다. 두 경찰관은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 규칙'에는 사격이 끝난 뒤에도 총구는 항상 사람을 겨냥하는 일이 없게 안전한 방향으로 두고 약실을 개방해 실탄 유무를 확인하라고 나와 있지만, 해경은 A경위가 이런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경위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가 다쳤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격 후 왜 총기에 실탄이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훈련에 참여한 경찰관 중 누군가가 사격통제관 지휘에 따라 격발했지만 총기 결함 등의 이유로 발사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격발을 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 해양경찰관서가 보유한 K5 권총에 대해사도 전수조사했지만 그 결과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해상 사격에서 탄피 개수 확인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통상 군부대 훈련에서는 약실 검사 말고도 사격 직후에 지급 받았던 실탄 개수과 탄피 개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불발탄 발생 여부를 가리고 있다. 또다른 해경 관계자는 "해상 사격 훈련 과정에서는 탄피가 함정 내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바다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실탄과 탄피 갯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사고 당시 훈련이 제대로 통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격지휘관을 맡은 3002함 부장(경감)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사고 이후 모든 함정에 내려졌던 해상 사격 훈련 중단 조치를 최근 해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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