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불법 마약류인 일명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해 여성과 함께 동반 투약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책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26일 채팅앱에 흰색 가루가 든 주사기 사진과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A씨가 구매해 택배로 배송 중이던 필로폰과 주거지에서 투약에 필요한 주사기 24개를 압수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판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