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2~3학년 1학기 수학 시험 기출문제 재출제(5월 11일자 5면) 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기관 주의와 함께 관련 교사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선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학 시험 기출문제 재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2건의 민원에 대한 사안 조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은 지난달 3일 치러진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2학년은 전체 수학 교과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학생들에 의해 기출문제가 재출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뒤늦게 기출문제 재출제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달 15~16일 해당 학년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0~31일 진행된 조사 결과 기출문제 재출제 사례 중에서 사안이 큰 것으로 판단해 해당 교사에 대해 관련 징계 중 최고 수위인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게는 도교육감이 직접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 규칙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부위원장인 교감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사안 조사에서는 2021~2022학년도 2~3학년 수학 시험 문항에 한해 기출문제 재출제 사례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당시에도 많게는 3문항까지 기출문제 재출제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 처분 기준을 보면 최소 주의부터 경징계까지 경중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무거운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학교에 연수를 강화하도록 했고 특히 해당 학교에 대해선 도내 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연수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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