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전역에서 진행된 경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단속으로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음주운전자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주간 진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이 기간 주간 시간 대 음주 단속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 등을 실시했다. 낮 시간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음주 단속 건수는 지난해 280건에서 올해 295건으로 5% 증가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주요 하교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단속 건수는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43건으로 72% 급증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총 43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2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표지 89개 등 교통안전시설 총 127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한 2건, 어린이 교통사고도 50% 감소한 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며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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