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가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동물 등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5월 개정된 제주도 동물보호·복지 조례 개정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근거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로 개, 고양이 등 동물등록제에 참여한 반려동물에 한한다. 사업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 후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제주시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추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연 30만 원 이내다. 다만 중성화 수술은 4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산(3000만원) 소진 시 올해 사업은 종료된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제주도 전체 가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15.6%인 4만1000가구(개 3만3000가구, 고양이 8000가구)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 비율은 50대가 19.2%(1만2000가구)로 가장 높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제주시의 동물등록 수는 4만5510마리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면 동물등록이 필수인 만큼 미등록의 경우엔 지정 병원 진료 시 꼭 등록해 달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들과 건강하게 오래도록 지내면서 정서적 교감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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