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지역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을 핵심으로 한 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13일 위성곤·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가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12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하겠다고 밝혀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실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내 연안지역 및 도서지역의 수산업계는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명시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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