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에게 이 조항은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농촌지역 의료 공백 심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는 아예 찾아보기가 힘드니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도 안 된다. 설령 병원이 있더라도 큰 병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울 등 대도시 병원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보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방향을 잡으면서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한 의사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농촌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정보의 비대칭성과 누가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의료수요의 불확실성, 의사만이 의료시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의 독점성 때문에 공공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농촌의료 공백문제를 시장원리로만 풀려고 하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진공'이 우려된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농촌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임규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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