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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 오염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치하라
입력 : 2023. 06.15. 00:00:00
[한라일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자 제주도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 범도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제적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사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이 공동발의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제주를 비롯한 국내 연안지역과 도서지역 수산업계는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적기에 특별법이 발의돼 다행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협치를 해야 한다. 정부도 오염수 방류를 끝까지 저지 못 한다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고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피해 복구대책과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등 마스터 플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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