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우리 제주도의 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비율은 2017년 14.2%, 2022년 17.1%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불과 4년 뒤인 2027년도에는 20.6%로 증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이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사례 관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교육 실시,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 중 응급상황으로 판단돼 긴급한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모셔서 일시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노인학대 신고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가능하며 1577-1389나 112로 전화하면 된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노인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꿈꿔 본다.<정상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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