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평화재단 등 7개 4·3단체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 4·3 유족들이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평화재단 등 7개 4·3단체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호 국회의원이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현행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다. 이 법 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 의원은 지난 2월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도민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태 의원의 아같은 발언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크게 배치된다. 정부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등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4·3특별법에 4·3 왜곡에 따른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 4·3유족들은 태 의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기하고, 민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선택했다.

소송은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과 오영종 4·3수형인, 양성홍 제주4·3희생자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등 태 의원의 4·3 왜곡 발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4·3 피해자와 유족 참여하고 있다. 소송 가액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사건 재판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3000만100원으로 책정됐다.

4·3유족들은 "그동안 태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이 습득한 내용이 진실의 전부인 양 4·3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유족과 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 국회의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4·3 폄훼, 왜곡 발언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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