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향후 제주미래 20년 구상안이 담긴 법정 장기계획 수립에 나섰다. 제주도는 15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컨벤션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함께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능할 구상안으로, 2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해당 전략에는 일자리와 산업, 국토·물 관리, 농수산·해양·산림, 인권 등 각계 분야가 포함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법정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오영훈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학계, 연구기관, 청년 및 청소년(학생) 대표 등 총 2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조례 또는 행정계획 검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차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도민참여단 운영, 도민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중으로 기본전략 구상하고, 내년에는 세부 사업에 대한 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부 용역 발주 없이 공무원과 도민참여단 등이 직접 전략을 수립하는 만큼 도민사회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원탁회의에 참석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경제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사회·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과제와 목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와 사회정책까지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분야별 워킹그룹과 도민참여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유엔(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분야별로 연계되는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현안사항과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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