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심의가 지연된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20일 예정)와 본회의(21일 예정)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33개 과제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중 카지노업 지위 승계 등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업 인가의 취소에 관한 특례, 행정시의 사무민간 위탁에 관한 특례 신설 등 3개는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민의 주권 강화와 청정환경 보전, 자치권한 및 관광·환경 분야 등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는 수용이 이뤄져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JDC의 지정면세점 순수익금의 5% 범위내에서 국토부·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의무 출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JDC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획서 상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고 있다.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55억원이다. JDC의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이 이뤄지면 작년 지정면세점 매출액(6585억원)기준 적용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7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및 해제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없이 30일 간의 합법적인 제주체류가 가능하다. 제주도감사위원장 임명 및 위촉방식도 개선된다. 감사위원장은 도지사 지명에서 추천위원회 공모나 배수 추천 후 지명방식으로, 감사위원은 도, 의회, 교육청 단수추천에서 공모를 통한 추천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제주 실정에 맞게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도조례로 규정된 세계환경수도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매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추진 근거도 마련된다. 자치경찰 공무원이 국가 경찰 공무원과 동일한 근속기간에 승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의 근속 승진 조항을 바로 준용하는 근거가 생기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경찰인 경우에만 손실보상 근거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해 7월 정부에 제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2021년 3월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쳤다. 이후 입법예고(공청회),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11월 국회 제출까지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 이양, 특례 등을 통한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총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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