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업주 등이 경찰에 단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A 씨와 종업원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19대와 현금 500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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