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 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 거주자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고 올해 2월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업무 단일화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달 8일 기준으로 1021명(군사재판 1001명, 일반재판 2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851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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