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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 결국 무산
면세점 수익금 편입에 정부 이중부과 불수용
융자기간 5년에서 6~8년 연장 현실적 불가능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3. 06.19. 17:10:02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등에 지원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나온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관광복권 발행과 면세점 수익금 편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관광복권 발행과 면세점 수익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제주도는 현재 보세판매장 특별면허 수수료를 전출(세관수입의 50%)받고 있는데 여기에 면세점 매출액 일부를 다시 받을 경우 '이중부과'라는게 정부측의 입장이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시설 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6년으로 연장키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조성액이 부족해 융자기간 연장 운영이 힘들게 됐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외국인카지노 매출액과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성액은 174억9800만원으로 2019년 625억 1600만원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에서만 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를 받는 것은 다른지역 면세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반대 논리"라며 " 앞으로 제주특별법 이양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융자사업인 경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기별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보조사업도 선심성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8월부터는 우선 영세업자들에게 특별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8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은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관광진흥기금 확대 조성 방안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포함시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해 온 정부의 논리로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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