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전을 놓고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곶자왈 보전지역의 지정 절차가 8년 만에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전이라는 첨예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20일 예정돼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곶자왈 보전 조례 도의회 심사까지 8년=제주 곶자왈은 2003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곶자왈 내에서는 대규모 개발 등이 이뤄지며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곶자왈 경계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은 2015년 11월 시작됐다. 이후 곶자왈 보호구역 내 사유지 포함 여부로 주민 반발이 잇따르며 7년 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3월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인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발표했지만 주민 열람과정에서 반발이 잇따르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1월 입법예고를 거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실시된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와 보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처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곶자왈 보전 조례 무엇이 담겼나=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곶자왈의 법적 정의 재정립,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곶자왈 토지주의 토지 매수 청구권, 생태계지불서비스제 계약 체결 등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토지주에 대한 토지 매수 청구권 부여한다는 항목이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과 재원확보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다. 개정안은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직접 도지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전체 곶자왈 95.091㎢ 중 보호지역은 35.5%인 33.742㎢이다. 보호지역 가운데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사유지는 22.1㎢에 달하는데 매입비만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제주도의 현 재정 상황에서 매입비의 재원 조달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또 '곶자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곶자왈 지대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 등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으로 구분했지만, 구분지역을 두고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은 과제 해법은=8년 묵힌 제주도 곶자왈 보전 조례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여러 논란이 산적한 상황이다. (사)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용어 사용의 문제, 곶자왈 매수청구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개정안에서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관리지역을 현재 보전가치가 떨어지거나 없는 곶자왈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곶자왈 매수청구와 관련해 매수청구 대상에서조차 보호지역에 국한된다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은 더 어려워진다. 토지 매수는 곤자왈 보전이 목적이 돼야 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의회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의 한 지질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가지를 모두 해결하기란 쉽지않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밖에 없고, 보전이라는 측면으로 볼때는 곶자왈 보전 조례가 곶자왈 훼손을 막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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