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에 연간 보험 가입비용의 60%(최대 12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상품에 2023년 이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며,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상품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누리집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 소상공인과나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화재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의 비용 부담을 낮춰 화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최근 전기료 상승 등 영업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일부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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