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유실동물 입양 시 중성화 수술비 전액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하면 중성화수술비 전액과 반려동물 물품구입비(마리당 최대 20만 원), 동물병원 진료비 소요 경비의 60%(마리당 최대 15만 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기 위해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공고된 동물을 확인하고, 동물보호센터에 1차 방문해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양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육환경 적정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만 입양할 수 있으며, 2차 방문 시에는 반려동물 이동케이스 등 준비물을 갖추면 된다. 제주동물보호센터의 반려동물 입양 현황을 보면 2020년 1095마리(개 832마리·고양이 263마리)에 이어 2021년 943마리(개 716마리·고양이 227마리), 2022년 871마리(개 639마리·고양이 232마리)다. 입양률은 2020년 15.5%, 2021년 16.6%, 2022년 16.4%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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